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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을 위한 혁신, '스텔스 자동차' 막는 새로운 규정 도입"

by 모든 정보dw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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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 안전을 위한 혁신, '스텔스 자동차' 막는 새로운 규정 도입"

 

소제목

 

1: "운전자 안전의 최우선,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2: "사고 분석 정확성 높이는 EDR 기록항목 확대"

3: "국제 수준의 안전성, 새로운 자동차 규정 소개"

4: "국토부의 노력,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혁신"

 

서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전조등∙후미등을 임의로 소등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주변 차량의 안전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기록항목이 확대되어 사고 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스텔스 자동차 방지를 위한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본론

 

 

스텔스 자동차 방지를 위한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방지를 위한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의무화를 결정했다. 이로써 주변 차량이 스텔스 자동차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되어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규정의 도입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DR 기록항목의 확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기록항목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 값 등이 추가되어 총 67개의 항목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국제기준을 따라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향핸들각도가 선택에서 필수로 상향되어 자동차의 운전 상태를 더욱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주행∙주차 시 안전 기능의 강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 원격 조종 기능 등이 추가되어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주행 중이나 주차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는 큰 규모의 차량이 도로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기준의 도입은 도로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특히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 규정도 강화되었다.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의무 설치 규정이 도입되어 캠핑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유해 가스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가 강화되었다.

 

 

보행자 및 자전거와의 충돌 상해 완화를 위한 기록조건 확대

 

 

기존에는 조향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보행자ㆍ자전거 등과의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작동 시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조건이 확대되었다. 이는 도로 사용자 간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 수준의 EDR 기록항목 도입

 

 

EDR 기록항목의 국제 수준화는 국내 자동차의 기록 및 분석을 세계 기준에 맞추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록항목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토부의 안전성 강화 노력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EDR 기록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안전성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결론

 

 

이번 규정 개정은 자동차 산업 및 교통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의 노력으로 스텔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자동차 사고 시 정확한 기록 및 분석을 위한 EDR 기록항목의 확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토부의 계속된 노력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스텔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와 EDR 기록항목의 확대는 사고 시 정확한 분석과 조치에 도움을 주며, 안전 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 조향 성능의 강화와 캠핑용 자동차의 안전 규정 강화 등은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노력은 차세대 자동차의 안전성을 고려한 발전적인 규정 개정임을 확신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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